내달부터 0세 아이 키우면 '월70만원'…2024년엔 월100만원

정현수 기자 2022. 1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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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만 0세를 기준으로 내년에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 이후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예산안에 반영한대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일단 내년엔 만 0세와 만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주고 2024년 이후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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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보육수당 변화 체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만 0세를 기준으로 내년에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 이후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는 현행 학점제에서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예산안에 반영한대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단 내년엔 만 0세와 만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주고 2024년 이후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만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는 신규 모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이른바 '학점제' 방식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2025년 이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보육교직원의 직위도 정비한다. 현재 원장-보육교사로 돼 있는 구조를, 원장-원감-보육교사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육교사에 대해선 자격에 따라 선임교사, 담임·대체교사, 보조·연장교사로 세분화한다. 여기에 올해 기준 37%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공동브랜드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A~D등급으로 공개되던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경우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이수 관리도 강화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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