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했지?” 동영상 협박받은 40대 극단적 선택

노기섭 기자 2022. 12.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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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돈을 뜯어낸 공갈범을 구속 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성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SNS에서 유인한 40대 남성 B 씨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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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검 입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 성매매 장면 몰래 촬영해 돈 뜯어낸 공갈범 구속기소

검찰이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돈을 뜯어낸 공갈범을 구속 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성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SNS에서 유인한 40대 남성 B 씨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뒤 2000만 원을 받아내고도 돈을 계속 요구했다. 처지를 비관한 B 씨는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비슷한 공갈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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