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자동전송 통해 받은 본인 고발장, 노조 지도부에 뿌린 전임 노조위원장 벌금형

김보름 기자 2022. 12.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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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메일 자동 전송 기능을 해지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받게 된 A 씨가 이를 노조 지도부에 전달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2019년 신용평가 회사 제3~5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 사용의 공용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되는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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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취득된 이메일 전달, 비밀누설 해당"

노조위원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메일 자동 전송 기능을 해지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받게 된 A 씨가 이를 노조 지도부에 전달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지상목)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지난 1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2019년 신용평가 회사 제3~5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 사용의 공용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되는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A 씨는 임기 종료 후에도 자동 전송 기능을 해지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4월 7일 후임 노조위원장 B 씨가 자신에 대한 고발장 작성 검토를 위해 변호사에게 보낸 고발장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받았다. A 씨는 이메일을 받은 이틀 뒤인 9일 금융노조 지도부 37명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B 씨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나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노조 지도부에 고발장을 전송하기 전부터 노조 소식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나를 위협할 의도로 일부러 보낸 메일이라고 인식해 서운함과 항의의 의사표시로 지도부에 이메일 내용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식지 등에는 피고인을 고발할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고, 이메일은 고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 전송 기능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메일을 수령한 것은 부정한 수단 등으로 이메일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고발장 결의에 참여한 노조위원장 숫자 20여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인 37명에게 이메일 내용을 전송한 것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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