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2명 檢 송치…출범 43일 만

이소현 2022. 12.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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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과 함께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직원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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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첫 구속 송치
증거인멸 혐의 용산서 직원도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왼쪽)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사진=연합)
특수본이 지난달 1일 출범한 뒤 43일 만이며, 검찰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의자를 송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과 함께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직원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박 전 부장과 함께 구속된 김 전 과장은 상관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다만 특수본은 애초 김 전 과장을 입건할 당시 적용한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보고서 삭제가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또 김 전 과장을 입건할 당시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제외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 원인·책임과 무관하고 감찰로 확인할 정도의 사안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고서 삭제·회유 의혹에 연루돼 입건·대기발령 조치된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은 지난달 11일 숨졌다. 특수본은 정 경감 사망으로 관련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피의자들을 비롯해 구청과 소방 등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에는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서울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용산구청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사고 전후 기관별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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