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불구속 송치
유경선 기자 2022. 12. 13. 10:38
운송료 현실화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운송료 현실화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2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조합원들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8월16일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사측은 점거 다음날 이들을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노조는 9월9일 사측과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지만 사측이 제기한 고소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들은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점거 농성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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