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아이돌급 인기 때문에 누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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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기간 중 제자를 학교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사 측은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의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인 B 양을 따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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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기간 중 제자를 학교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사 측은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인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의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인 B 양을 따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교내에 자신의 범행을 둘러싼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직 이유에 대해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B 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등 1년 넘게 심리를 해온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 양의 어머니는 "사건에 관한 여러 헛소문이 지역 사회까지 번져 딸이 방황을 거듭하며 살았다"며 "형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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