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몰카 가족‧지인에 보내 협박…40대男 극단선택

유지희 2022. 12.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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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유도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남성 A(2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15)씨와 공모해 남성 C(44)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접근한 뒤 유인해 조건만남을 갖게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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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건만남을 유도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남성 A(2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15)씨와 공모해 남성 C(44)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접근한 뒤 유인해 조건만남을 갖게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또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성관계 동영상을 C씨는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C씨는 지난 10월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밝혀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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