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기준에 '연면적' 도입

장선이 기자 2022. 12.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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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 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 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하면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습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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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 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나 연 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세대수로 정하다 보니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주로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 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하면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의 최저 기준입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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