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48명 송치

이홍갑 기자 2022. 12. 13.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13일) 오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13일) 오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9월 노사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은 계속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조정했습니다.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