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로 확정…세대당 평균 898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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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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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23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에 비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단장을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하는 등 시도 응급의료지원단과 관련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도 정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의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국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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