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0.9% 확정…65세 미만 루게릭병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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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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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에 머물면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중심의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도 반영했다.
65세 미만이 근위축 측삭경화증, 즉 루게릭병(G12),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 등 3개의 노인성 질병을 앓을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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