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0.9% 확정…65세 미만 루게릭병도 적용

박경훈 2022. 12. 13.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도 반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에 머물면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중심의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도 반영했다.

65세 미만이 근위축 측삭경화증, 즉 루게릭병(G12),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 등 3개의 노인성 질병을 앓을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