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대 금괴 밀반출에 투자 의혹…경찰관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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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관세법 혐의로 기소한 A 경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 주범인 A 경위 친구의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경위의 친구인 B 씨는 2017년 5∼11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금괴 20㎏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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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억 대 금괴 밀반출 범행에 5천만 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한 현직 경찰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관세법 혐의로 기소한 A 경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 주범인 A 경위 친구의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20억원대 금괴 40㎏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B씨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경위의 친구인 B 씨는 2017년 5∼11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금괴 20㎏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공범 3명도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1심 판결 선고 이틀 뒤인 지난 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경위는 재판에서 "친구인 B 씨의 금괴 밀수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며 "B 씨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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