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민주노총 화물연대 4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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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48명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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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48명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노사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은 계속 수사해 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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