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부정인증 과태료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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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등록 변경이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유치실적 또는 전문의 보유 수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경우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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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유치실적 또는 전문의 보유 수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경우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청의 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만~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시행령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변경된 점을 반영했다. 당초 지정제일 때에는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4년의 인증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할 때의 제출 서류는 간소화한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체계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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