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설치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홍준석 2022.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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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멘트 소성로는 점토질과 규석질, 철질 광물을 섞은 뒤 고온에서 구워 클링커(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덩어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에 원료를 100t(톤) 이상 투입하고 폐기물을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새로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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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확대
레미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달 하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멘트 소성로는 점토질과 규석질, 철질 광물을 섞은 뒤 고온에서 구워 클링커(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덩어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에 원료를 100t(톤) 이상 투입하고 폐기물을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새로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시설도 용량을 15% 이상 늘릴 경우 재협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받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전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사업계획을 바꿀 경우, 거쳐야 하는 변경협의의 기준도 완화된다.

아울러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기본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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