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송치

주원규 2022. 12. 13.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 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 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17일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집시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노사 합의로 경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현조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해 수사했으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 안된 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