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조합원 48명 '불구속 송치'

한병찬 기자 2022. 12.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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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총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하이트진로 사측은 이들을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건조물방화예비·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들을 지난 8월18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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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로비 점거 농성 해제 후 나서는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공농성은 이어가되, 하이트진로와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하는 것"이라며 "하이트진로가 사태 해결을 위해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총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 점을 감안,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손해배상소송 철회와 해고자 복직, 운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하이트진로 사측은 이들을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건조물방화예비·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들을 지난 8월18일 고소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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