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엄마에 "만원 달라"…돈 없다 거절하자 아들이 폭행했다

양윤우 기자 2022. 12. 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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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고령의 모친을 폭행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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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용돈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고령의 모친을 폭행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안면부에 좌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평생 결혼을 못 하고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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