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받아줘서" 신당역 살인 막말한 시의원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을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을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31살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라며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 서울시민 청년이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겠다. 너무 안타깝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이 시의원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스토킹 #보복살인 #신당역살인사건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길거리 성매매 흥정" 거리 위 수상한 日 여성들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장동민, 유세윤 입술 고른 아내에 분노…"제주 부부 동반 여행 갔을때냐"
- '테슬라에 32억 올인'…열흘새 6억 번 대기업 男 '쉿'
-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살았으면 안 죽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