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장연 시위로 열차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

유영규 기자 2022. 12. 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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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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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어제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할 때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관련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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