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확보 힘든 고갯마루 고의사고로 9천만원 챙긴 3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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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확보가 어려운 고갯마루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대전 중구 테미고개의 내리막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차선을 넘는 승용차를 옆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1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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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고갯마루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대전 중구 테미고개의 내리막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차선을 넘는 승용차를 옆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1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범행이 테미고개 고갯마루에서 벌어졌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차로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챙긴 A씨는 상대방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 판사는 "편취금액이 많고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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