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켜 달라" 병원서 흉기 들고 협박…징역 4개월

허광무 2022. 12.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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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켜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저녁 울산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겨누고 고함을 치면서 협박하며 20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도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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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저녁 울산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겨누고 고함을 치면서 협박하며 20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도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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