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 69시간까지 확대 추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호봉제도 직무·성과급제로 개편 논의
연장근로 시간 비례적 감축 제안
선택근로시간제, 전 업종 3개월로
야근 등 보상하는 ‘시간저축제’도
노동계 “장시간노동·임금↓” 반발
경총선 “호봉제 개편 등 바람직”
與,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촉구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해서 줄이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식이다. 또 선택적 근로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회는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회는 특정 직군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이 밖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자율조정… 업무효율성에 방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12일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넓힐 것을 제안했다. 대신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여 총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 69시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에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공정하다”며 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해 직무·성과 기준에 맞게 노동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이달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2021년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60시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정한·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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