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유연화 마땅하나 부작용도 살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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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가령 월 단위로 바꿀 경우 한 달(4.34주)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범위 안에서 한 주에 60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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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가령 월 단위로 바꿀 경우 한 달(4.34주)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범위 안에서 한 주에 60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연속 근무 방지를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권고해 주당 최대 6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주 52시간제는 세계 상위권인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일과 휴식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더해져 근로시간 단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업종, 근무 형태를 가리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탓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장 근로를 더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호소했고,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정보기술(IT) 업체나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고, 주 4일제를 넘어 주 3일제 같은 파격적인 근무 실험이 이뤄지는 격변의 시기에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화 시대에 맞춘 제도를 고수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각 기업이나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근무 방식, 근로시간을 노사가 폭넓게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주 52시간제 개편을 악용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거나 근로자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위 등 부작용에 대해선 철저하게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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