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 캠퍼스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8층 이상 건물도 허용

이하영 2022. 12. 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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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 캠퍼스에 연구·창업을 위한 건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구역'을 새로 도입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캠퍼스 내 용적률을 현행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높이 규제도 풀어 8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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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혁신성장구역’ 제도 도입
산학협력·창업 위한 건물 신·증축
운동장 등 미사용 용적률 이전 땐
상업지역 수준 1000%도 가능할 듯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에 연구·창업을 위한 건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구역’을 새로 도입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캠퍼스 내 용적률을 현행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높이 규제도 풀어 8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혁신 성장, 열린 대학’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소재 총 54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등 16개 대학은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학에 ‘혁신성장구역’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미래 인재 양성, 산학협력, 창업 지원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대학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캠퍼스 내 구역·시설이다. 캠퍼스 내 녹지, 운동장 등 미사용 용적률을 이 구역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업지역 수준인 용적률 1000%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면 시가 검토한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자연경관지구에 포함돼 건축제한을 적용받는 대학 건물의 높이 기준도 풀어준다. 기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주변 현황과 경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더 높은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내 시설 변경 과정도 간소화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장을 맡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서울 지역은 지역 대학과는 달리 캠퍼스 울타리가 제한적이고 공간 부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용적률을 높여 주고 층수제한 완화, 공간 자율권을 주면 대학은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발전과 연구개발(R&D) 혁신 기여, 창업활동 공간 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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