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심, 정치후원금 기부

김준기 2022. 12.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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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정당에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과 개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정당·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뉜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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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새삼 많이 드는 요즘이다.

또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전에는 흘려듣기만 했었던 다음의 아프리카 속담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명의 아이를 온전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속한 가정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소수의 정치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적·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투표권 행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한가지 방법을 더 들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정당에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과 개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정당·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뉜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응원이 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채찍이 되어 우리 사회에 성숙한 정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준기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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