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탈퇴해야 복귀 허용" 노골적 부당행위

정반석 기자 2022. 12. 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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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송회사가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기사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영/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 이렇게 집단 탈퇴를 요구하거나 집단으로 사업장들이 그런 적은 없어요. 정부의 강경 기조가 회사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지 않았나.]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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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운송회사가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기사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공정위와 경찰 조사를 통해 노동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직후 일부 차주들은 노조 탈퇴를 전제로 일감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화물을 운반하는 충남의 한 운송사가 "화물연대 탈퇴자에 한해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화물 기사들은 이런 곳이 다수라고 말합니다.

[운송사 직원 (화물기사와의 통화 내용) : 일단 전원 가입하신 분들 탈퇴를 받아 가지고 내일 다 정리하고 거기서 확답 드리겠대요. 회사 내부 방침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빨리 좋은 판단들 하십시오.]

면담 과정에서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 회사에서 찾아와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은 없애고 들어와야 업무가 복귀된다고…화물연대 탈퇴를 하고 들어오란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측은 실수라고 입장을 바꿨지만,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근영/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 이렇게 집단 탈퇴를 요구하거나 집단으로 사업장들이 그런 적은 없어요. 정부의 강경 기조가 회사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지 않았나….]

정부는 파업 철회 후에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파업 참가자 60명에 대해 불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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