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 화물연대 파업 ‘개입’은 공식 기구 절차 아니라고 밝혀”

최지희 기자 2022. 12. 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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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ILO가 이번 공문이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3∼14일 방한할 예정인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이날 낸 성명에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일어난 ILO 사무국 공문과 관련한 입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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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예정 ILO 관계자 성명 공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2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화물차량의 운행 및 화물 이송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ILO가 이번 공문이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ILO 사무국의 성명이 담긴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ILO 사무국이 ‘개입’(intervention)은 ILO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3∼14일 방한할 예정인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이날 낸 성명에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일어난 ILO 사무국 공문과 관련한 입장을 담았다.

커티스 부국장은 “국제운수노동자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의 개입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비공식 절차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ILO 감독기구 절차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커티스 부국장은 방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성명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에는 “국제인권과 노동기준,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는 문구와 자신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 등 최근 한국 내 논란과는 무관한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ILO 사무국이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커티스 부국장은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해왔다.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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