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플리바게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강민우 기자 2022. 12. 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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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은 오늘(12일), 대검찰청에서 '미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준 김(Joon H.Kim) 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의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 '사법 거래' 등으로 불리는 제도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한 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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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김 전 검사장 직무대리 강연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우측 네 번째)

이원석 검찰총장이 "플리파게닝(Plea Bargaining)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12일), 대검찰청에서 '미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준 김(Joon H.Kim) 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의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 '사법 거래' 등으로 불리는 제도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한 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형사절차의 95%를 차지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미국에선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제도고 영국 등 일부 국가도 시행 중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올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자 '플리바게닝'이나 미국식 대배심제 등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술 유지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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