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 사무국, '개입'은 공식감독기구 절차 아니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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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정확한 의미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개입(intervention)'은 ILO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커티스 부국장은 "국제운수노동자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의 개입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비공식적인 절차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ILO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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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정확한 의미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개입(intervention)’은 ILO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커티스 부국장은 “국제운수노동자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의 개입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비공식적인 절차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ILO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인권과 노동기준,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며 최근 한국 내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ILO 사무국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ILO의 개입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며 intervention은 ‘개입’이라기보다 ‘의견 조회’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협약·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은 ILO 공문이 공식 감독기구 절차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비공식 절차를 통해 감독기구의 이전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화물연대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ILO 사무국에 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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