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14일 출석 통보

정경훈 기자 2022. 12. 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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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14일 진행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박 전 원장 측에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 등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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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14일 진행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박 전 원장 측에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된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첩보 보고서는 같은해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 등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판단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서 전 장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고 이씨 사건 관련 특별취급 기밀정보(SI)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10월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도 서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은 보류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 제가 무슨 혐의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지 지금은 깜깜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물은 건 묻고 박지원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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