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형량협상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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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형량협상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올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자 형량협상제 등 대책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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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형량협상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2일) '미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리바게닝'으로 불리는 형량협상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로, 미국은 수사나 기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올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자 형량협상제 등 대책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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