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랑 헤어져서'…갈대밭에 불지른 중학교 교사 2심도 '집유'

이배운 2022. 12. 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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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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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한 시민 생명 해칠수도 있었다"
"화재 초기에 진압됐고, 실제 피해는 경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화로 불붙은 세종 금강변 갈대밭 (사진=세종소방본부)
12일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결별했고, 그 뒤 6차례의 연애에서 이별을 통보받아 처지를 비관하던 중 집에서 종이·휴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 집에서는 라이터 111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은 발생했다”면서도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압됐고 소훼된 물건의 가치가 미미에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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