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에 아동학대 치사 적용...내일 송치
김근우 2022. 12. 12. 22:19
경찰이 딸의 시신을 3년 동안이나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결국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 등에 숨겨두고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친모 34살 A 씨와 전 남편 29살 B 씨를 내일(13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친모 A 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아동이 숨지기 1주일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기간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인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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