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지 안 했어" 이장 선거 안 도운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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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50대에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4년 전인 2018년 가을쯤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A씨는 4년 전 일을 떠올리고 B씨에게 전화해 "왜 나를 이장선거에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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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50대에 중형이 내려졌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21일 오후 11시쯤 A씨는 삼척시에 있는 B씨(62)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년 전인 2018년 가을쯤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A씨는 4년 전 일을 떠올리고 B씨에게 전화해 "왜 나를 이장선거에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윽고 B씨의 집에 찾아가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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