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이별 통보할 때마다 불질렀다… 갈대밭 방화 교사의 최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을 때마다 처지를 비관해 강변 갈대밭에 불을 지른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종시의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질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만나고 있던 연인과 소홀해지는 등 수차례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 집에서는 라이터 111개가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압됐고 소훼된 물건의 가치가 미미해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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