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다녀오자 못보던 도어락, 문 여니 낯선 남자 자고 있었다

정채빈 기자 2022. 12.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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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어락’의 한 장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주)영화사 피어나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4일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떠났다. 같은달 18일 집에 돌아온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관문의 도어락이 바뀌어 있어서다.

A씨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희 집 도어락을 교체한 후 하루를 지낸 바람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도어락이 바뀐 것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과 열쇠수리공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더니 집 안에는 모르는 남성이 A씨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지러지는 줄 알았다”며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내 택배를 챙겨서 집안에 가져다 놓고 범인이 직접 편의점에서 사온 젤리,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먹다 남겨뒀더라. 바닥에는 엄청 작은 유리 부스러기가 많아 발바닥을 다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일면식 없는 남자가 내 침대에서 푹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난 모습이었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했다. 이어 “범인이 경찰에 진술하기를 자신이 노숙자라며 ‘지인이 (내 집을) 자신이 아는 사람 집인데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 ‘씻고 자고 싶어서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도어락 해체한 모습을 A씨가 공개했다./네이트판

이 남성은 관리사무소에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35만원을 내고 도어락을 교체했다고 한다. 그는 A씨의 집에서 1박 2일을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남성이 노숙 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진술의 앞뒤가 안 맞아 신뢰하기 힘들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해 A씨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번달 15일 재판이 열린다”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 이후 불안감으로 인해 수면장애도 생겼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몸에 알러지 반응도 생겼다”며 “범인이 말하는 지인이 존재한다면 그 지인이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렵다. (집 문을 열어준) 열쇠수리공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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