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특산물 받고 세액공제
이준삼 2022. 12. 12. 21:32
내년 1월부터 고향 등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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