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직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결정…‘논란 규정’은 손본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치르게 된 전주시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른 건데,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내년 4월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재의 규정과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를 해서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일각에선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며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2심까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민주당에선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두 전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선거로, 규정대로라면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해당 규정을 피해 갔고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2020년 11월 :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때는 서울 종로 등 귀책 사유가 있는 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박빙 선거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무공천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논란을 부른다며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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