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깔봐"···80대 노인 눈 실명시킨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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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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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80)씨에게 “나를 깔본다”고 욕설하며 B씨가 손에 든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폭행을 목격하고 다가오는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욕설하며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농기구를 빼앗아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B씨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데 반해 A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미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진단받은 질환이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언행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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