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용적률 무제한 구역’... 초고층 연구동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연구 시설, 창업 공간 등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최고 7층의 높이 규제를 받았던 20개 대학에 대해 높이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각 대학 캠퍼스 내 일정 구역이나 건물을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혁신성장구역 개념이 도입되면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나 호수 등과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받아 혁신성장구역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1000% 이상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 전체 부지의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늘어난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 각 대학이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70% 이상을 사용한 대학의 경우 용적률 규제 완화로 연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최대 53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추가로 확보한 연면적을 창업공간 50%, 산학협력공간 40%, 대학 연구개발(R&D)시설 10%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과 1조1800억원의 투자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54개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인 저밀(低密) 용도 지역에 있어 높은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54개 대학 중 서울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은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을 추가로 짓거나 증축하는 데 필요한 여유 용적률이 거의 없다.
시는 용적률과 함께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20개 대학이 최고 7층의 높이 규제 대상이다. 시는 자연경관지구에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지역 대학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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