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15일 넘기면…내달 '서민 피해' 현실화 우려

채승기 기자 2022. 12.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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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또 법인세 감세 문제까지 엮이면서 더 꼬였습니다. 만일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기초생활급여나 의료비 지원 등에 차질이 생겨 서민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까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단 입장이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15일 넘긴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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