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장모 동업자 변론 마무리…내년 1월 선고

윤신영 기자 2022. 12.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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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 등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 때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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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 등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안 씨에 대해 마지막으로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안 씨는 "(최은순 씨와 동업) 이전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잔고 증명서를 취급하지 않아 그런 서류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며 잔고 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저야말로 허위 잔고 증명서의 최대 피해자"라며 "(허위 잔고 증명서는) 최은순 씨가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었고 저는 잔고 증명서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 때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1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끝나고 2월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7월 20일 변론이 재개됐으나 계속 재판이 연기돼 앞선 결심 공판으로부터 1년여가 흐른 상황이다.

안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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