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력 피해자엔 "탈영죄"…가해자는 관사 편의

김민관 기자 2022. 12.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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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의 한 직할 교육부대에서 몇 해 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강제 전역 돼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인데, JTBC 취재 결과 해당 부대가 사건의 피해자를 탈영죄로 수사 의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가해자에겐 1년 가까이 관사에 더 머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직속 교육부대 소속 A씨는 상관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지난해 초 강제 전역당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는 뒤늦게, 지난해 10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단이탈죄를 적용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A씨가 2달가량 무단결근했고 병가 처리를 하지 않아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며 "공무상 상해 판정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지만, 부대 측이 거절했다며 관련 서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부대는 가해자 B씨에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제전역된 B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관사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사하기 힘들다고 하자, 1년 가까이 관사에서 머물게 해준 겁니다.

바로 옆 동엔 피해자도 거주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두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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