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 野, 탄핵 검토

김미경 2022. 12.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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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국회로부터 넘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곧바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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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국회로부터 넘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곧바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다음 판단할 문제"라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 장관의 해임건의 거부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진상규명 후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면 해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112 신고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고, 국민과 유가족들이 모두 한점 의혹이 없도록 느낄 수 있게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책임 크기에 걸맞는 충분히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실상 해임건의 거부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해임건의 수용이다 불수용이다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의 책임소재가 규명되면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명확한 진상규명에 맞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이 장관 해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으나 민주당뿐 아닌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을 비춰보면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고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국민 안전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주무 장관임에도 참사 전후 드러난 무능에 연이은 망언으로 국민이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는 핵심 인사"라면서 "국민과 국회가 직접 나서기 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진작 파면시켰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5조를 보면 국회는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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