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동업자 변론 마무리…1월 선고

최재훈 2022. 12.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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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 등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 때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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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몰랐고 경제적 이득 없어" 무죄 주장…검찰, 1년 6개월 구형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 등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안씨에 대해 마지막으로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징역 1년 선고받은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1.12.23 andphotodo@yna.co.kr

안씨는 "(최은순씨와 동업) 이전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잔고 증명서를 취급하지 않아 그런 서류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며 잔고 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는 "저야말로 허위 잔고 증명서의 최대 피해자"라며 "(허위 잔고 증명서는) 최은순씨가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었고 저는 잔고 증명서가 진짜라고 믿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전 재판 때 구형 내용을 원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 때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올해 초인 1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끝나고 2월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7월 20일 변론이 재개됐으나 이후 계속 재판이 연기되며 앞선 결심 공판으로부터 1년여가 흘렀다.

최종 피고인 심문과 선고만을 앞두고 계속 재판이 미뤄진 것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고, 피고인 건강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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