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선 무효’ 이상직 지역구 공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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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기소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는 무공천 규정을 뒤집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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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재선거 후보 안 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기소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당규 수정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는 무공천 규정을 뒤집어 논란이 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의혹 등으로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되자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 비판이 일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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