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일단 멈춤'

정용부 2022. 12.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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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이 추진 중인 초광역 경제동맹 결성 및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가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협의 과정이 없었으며, △시는 규약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규약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위법적이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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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규약 폐지 심사 보류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이 추진 중인 초광역 경제동맹 결성 및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가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우선 부산시는 올해 안 규약안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를 부산시의회가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시민단체는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부산경실련은 소송을 제출하기 전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11월 규약 폐지 절차는 그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행정의 법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협의 과정이 없었으며, △시는 규약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규약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위법적이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에서도 특별연합 폐지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지난 9일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10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은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 추진이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3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문위의 이러한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를 상대로 특별연합 폐지는 어떤 법령을 근거로 추진 중이냐며 지적했으며, 서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연합의 해산은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시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4일 상임위에서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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