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장연 시위로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박경훈 기자 2022. 12. 12.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13일 출근길부터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역장이 관제센터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삼각지역부터 적용
시위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국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13일 출근길부터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12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역장이 관제센터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할 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시는 무정차 통과 결정에 관련 규정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이 규정의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