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남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당정 "野, 일몰 연장 협조해달라"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시동]

김나경 2022. 12.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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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주60시간(주52시간+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이 안될 시 주60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이 모두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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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협상 불가" 못박아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주60시간(주52시간+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빅딜(big-deal)'설이 나왔으나 여당에서 "노란봉투법과는 협상 불가"라고 못 박았다.

여당이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 뇌관으로 부상,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까지 일몰 연장이 안될 경우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63만명, 여기에서 일하는 600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이 안될 시 주60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이 모두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민간의 이런 절박함을 알고 국회에서 화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성상 주60시간 이상 근로가 필요한 벤처업계에서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한무경 산자중기위 간사는 간담회에서 "주52시간에서 초과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21%가 추가근로제를 활용 중이고, 일몰 도래 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곳이 전체의 75%에 달한다. 벤처기업의 경우도 89%가 30인 미만 기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노위원장과 노동법안소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들이 반대하면 해당 법안이 상정되기 어려운 구조다. 환노위는 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으로 △민주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인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법안소위는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등 8명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른바 추가연장근로제와 노란봉투법의 빅딜 연계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는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서도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은 협상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야당은 노란봉투법 심사에 여당 참여를 전제로 추가근로제 상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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